작년에 아이의 육아 환경과 성큼 다가온 초등학교 입학을 고려하여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하기로 했고 빌라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더 받아서 그 돈으로 새로운 집을 매수할지, 전세로 살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 돈을 모은 후 매수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매수는 이자에 부담을 느껴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전세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고 올해부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전세를 어렵게 구하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전세로 살게 된 이 결정에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제로 중도인출한 후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제가 준비한 순서와 실제로 실행한 대로 적어 포스팅을 올려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전세보증금 사유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포스팅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을 결심한 이유는?
이번 이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결심한 이유는 돈이 모자라면 전세보증금을 보태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원금보장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손해는 아니었지만, 연평균 2%도 안 되는 이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과 세금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지인은 투자형을 선택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5개사(2018년 2분기 ~ 2019년 1분기) |
저는 금융기관들이 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 이런 퇴직금을 근로자 관점에서 투자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투자하므로 손해도 손쉽게 날 수 있으며 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인출 후 매년 펀드나 예금으로 나눠서 돌리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중도인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중도인출 신청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주택구매와 임차보증금(전세)이 모두 가능하지만, 조건별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신청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여러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별 그리고 신청자에 따라서 조금씩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나에게 맞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조건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전세 및 주택구입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퇴직 전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세금 알아보기
1. 내 퇴직연금 종류 확인
일단 내 퇴직연금 종류 확인이 필요한데 정산이 가능한 퇴직연금이 있다. 이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인 DC형이라서 중도인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IRP가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도인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및 조건 확인
나는 주거를 위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신청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3가지를 꼭 주의해서 준비해야 한다.
1) 무주택자만 가능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인 경우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중간정산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였다.
2) 무주택증명
나처럼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증명을 해야 하는데 2가지 서류로 증명이 필요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항목 전국자치구로)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내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낸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로 소유한 주택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서류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이 서류에는 과세 사실이 없다고 나온다. 과세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처분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증명한다.
내가 제출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 등기부등본 : 내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처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도한 이후의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제출한다. 당연히 매도하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3) 1개월 이내로 신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세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일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만 유효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말 그대로 잔금 처리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1개월이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서류가 미비할 수 있음으로 되도록 빠르게 하면 좋을 것 같다.
3. 관련서류 준비
1)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DC/IRP)
2)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신청일 전 3영업일 이내 발급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항목 전국자치구로 발급)
5) 부동산임대차(매매)계약서 사본
중도인출을 위해서 위에 서류를 준비가 필요하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위와 같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1번 신청서는 금융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한다. 내가 가입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다운받았고,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 안에 일부 항목에 대한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물어보았다. 이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사의 사용인감 즉 신청서에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직인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퇴직금 담당자나 재무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제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2번과 3번은 전세로 이사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등본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발급해야 한다.
4번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5번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복사하여 준비한다.
참고로 관련 서류 제출을 다 준비하면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 따라서 회사 재무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 회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다고 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직접 제출하게 돼 있어 신청서에 직인 받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하였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퇴직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4. 금융기관 방문 후 서류제출 및 신청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했다. 방문하는 김에 내가 제일 궁금한 세금에 관해서 물어봤지만, 본인이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략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매년 적립금은 매년 받았던 연봉에 따라서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며 정산명세서는 정산 이후에 방문하면 명세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러니 내가 돈을 믿고 맏길 수 있나, 내가 알기로 대부분 금융기관이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5. 퇴직금 입금
4월 29일 제출했고 입금은 5월 8일 날 입금되었다, 그사이에 주말을 제외하고 공휴일 이틀이 들어가져 있음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5일 걸렸다. 입금은 내 생각보다는 빨랐고 실제로 은행에서 받은 답변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로 입금된다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라도 일주일 이내로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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