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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5편( 현재 상황 및 전망 추가 2 )

정부의 8·2 대책 발표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 선포다. 집 값이 계속 오른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이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조이는 동시에 청약제도를 강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표 했다. 그 결과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 수준에 큰 충격을 받고,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로 전환하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여러 규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가 한껏 몸을 낮추고 숨 고르기 중인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시장과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그런 부동산은 뭐가 중요할까?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입지다.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덜 받고 부동산 침체기에는 심지어 입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결국 입지가 좋지 않은 곳부터 무너지고, 입지가 좋은 부동산들만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이다. 건물이 상태가 좋으면 더 좋지만 다소 낡은 건물도 입지만 좋으면 높은 수익을 안겨다 준다.  전문가가 말하는 좋은 입지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바로 교통, 학군, 환경 이다 .  물론, 이를 다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교통이 좋다면 소음이 발생되고, 공원이나 녹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에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곳을 그는 절대 입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입지가 제일 먼저 가...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5편( 현재 상황 및 전망 추가 1 )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8·2 대책을 내 놓았다. 시장은 예상 보다 막강한 규제로 인해 지난 두 달간 부동산 시장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여전히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모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단연 ‘지금 집을 사도될까?’일 것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란 전문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살 때 다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과                              부동산을 지금 꼭 사야된다면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단, 8.2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 후 전망해 보자.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외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한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 예정 지역 을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 은  투기지역 으로 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2.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기본 세율보다  10 ~ 20% 더 부과될 예정 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거래하면 양도 차익의 10 ~ 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모두 제외 되었다.  3.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도 추가됐다. 원래...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4편( 대출, 세금, 청약 추가 대책 발표 정리)

8월 2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일부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빠르게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크게 대출, 세금, 청약에 관련된 정책인데 어떤 부분이 추가로 보완되었는지 정리해 보았다. 1. 대출 8.2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집 값에 비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 7,000만원 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연 8,0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원칙대로라면 강남 등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출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할 때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새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한도 LTV와 DTI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2. 세금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었다. 만약에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를 해야지 나중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되고 2주택자가 충청·강원 같은 비규제지역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 는 않게 되었다. 3. 청약 서민 실수요층이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한다. 부양가족 수와 내 집 없이 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청약 당첨 가능성 높아졌다.  뉴스에 나왔던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3편( 정채별 적용시기 )

이번 8.2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항별로 적용되는 시기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LTV, DTI 강화 : 전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대책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주택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거주요건 신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강화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 시행령 개정후( 2017년 9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2018년 1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 2017년 9월 중 시행, 주택공급규칙 및 청양시스템 개선 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 즉시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요건 변경 : 2017년 9월, 시행령 개정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 : 2017년 9월 - 법안 발의 예정, 도정법 개정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분양권(조합원, 일반분양권) 재당첨 제한 : 2017년 9월 - 법안 발의 예정, 도정법 개정후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1편( 지역지정 및 DTV/LTI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편( 양도세 및 재건축,청약순위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3편( 정채별 적용시기  )   부동산 관련 다른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편( 양도세 및 재건축,청약순위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양도세 및 청약 관련 정책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 1 편에서는 지정된 지구와 LTV 와 DTI 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2 편에서는 양도세 및 비과세를 포함하여 재건축에 강화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8 월 3 일부터 서울 25 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특히, 서울은 강남 4 개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와 기타 7 개구 (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영등포 , 강서 ) 를 포함하여 총 11 개구와 세종시를 포함하여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 지정된 지역 차이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몰랐는데 ,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선정하였고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정책에다가 더욱 강화된 정책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핵심 내용 전문을 다시 도표로 작성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 양도세율 기본세율 보기, 클릭  ) 앞으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화되었다. 당장, 내년에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 ~ 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는 기존 요건에 앞으로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 [부동산 정책] 부동산 양도세 요약 정리(비과세 정책 포함)

부동산 양도세와 비과세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어렵게 표현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단어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한 기간과 시세 차익(부동산 매매 후 이득) 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한 부동산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매매할 때 발생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 금액(판매 후 얻은 이익)과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수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없으면 안내도 됩니다. Tip! 동일 년도에 거래한 부동산이 2건인데, 1건은 매매해서 이득을 보았고 1건은 손해를 보았다면 그 금액을 서로 합산하여 총 이득을 얻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계산방법 양도가액 : 부동산을 양도(매매)하는 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매수)가액 및 기타 필요 경비를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간 : 2년 이상 보유 대상 :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혼인, 상속, 취득 등) *비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 과세가 됩니다. 1) 1세대 1주택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이 1채어야 하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만 30세 미만의 미...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1편( 지역지정 및 DTV/LTI )

문재인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고강도의 방안을 내 놓았다.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자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거나 나처럼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정책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2중 ~ 3중으로 지정하여 안정장치를 강화한 것 같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적용 및 각 종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2. LTV와 DTI 강화 이전 포스팅에서 LTV와 DTI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었다. ( 포스팅 보기, 클릭 ) 내 소득으로 집값 대비하여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인데, 이 부분이 결국 대폭 강화되었다. 이 부분이 강화되면 주탬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갭투자(대출을 통해 소액으로 부동산 구매 후 집값이 올라가면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가 어려워졌지만, 실제 실 수요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위 내용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 위 표와 관련하여 LTV와 DTI의 적용 시점은? 대출승인 시점과 감독 규정 개정안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위 감독규정 개정까지는 최소 2주 이상 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독 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의 대출 승인 분부터 적용된다.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난 것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단 대출에 대한 LTV와 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8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이...

부동산 경매 용어(유치권, 인도명령, 가처분집행, 채권자, 인용, 명도소송, 송달, 강제집행)

경매 관련 부동산 책을 읽은 후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았다. l 유치권 : 건물을 공사한 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여 대금을 매수자에게 청구할 권리 l 인도명령 :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 l 가처분 집행 :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내리는 명령 l 채권자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얻어 쓰면 빚을 준 은행이 채권자이고 빚을 얻은 사람이 채무자다. 채무자가 빚을 약속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하여 꾸어 준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이때 채무자는 경매로 집을 처분한다. l 인용 : 재판 시 신청(청구)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의미 l 명도소송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없어져 임대인이 임차인을 나가게 할 수 있는 소송 l 송달 : 소송법상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련 서류릐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것 l 강제집행 :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거주자의 짐을 반출하는 것 부동산 관련 다른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부동산 용어(LTV와 DTI 구하기)

뉴스에선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 할 때 흔히 LTV와 DTI를 이야기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LTV와 DTI 계산법을 알아보면 집을 구매하실 때 관련해서 대출과 관계가 있는 용어입니다. 2014년에 LTV는 70%까지 완화되었고, DTI는 60%까지 완화되었지만 2017년 7월에는 다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TV는 예전 수준인 서울 60%, 기타지역 50% 그리고 DTI는 예전 수준인 60%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Ex > 집값이 5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액이 3억 원 이라고하면 LTV는 60%가 된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 가운데 매년 지불해야 하는 원리금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Ex>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2,000만 원이면 DTI는 40%가 되는 셈이다. 부동산 관련 다른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부동산 용어(실질가격, 명목가격, 호가지수 의미)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실질가격, 명목가격, 호가지수란 단어가 나와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가격 : 매년의 건축 공사량 등 다른 시점의 금액 표시 수량을 비교할 때 그 시점간의 물가 변동을 물가 지수 등에 의해 조정하여 한 시점의 가치로 통일적으로 표시한 가격. 명목가격 : 어느 한 시점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재화의 가격으로서, 한 해의 경제활동을 비교 분석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의 경제활동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Current Market Price - 경상가격(經常價格), 명목가격 호가지수 :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적정하다가 판단한 매도 가격 지수를 정보업체에 보고한 후 정보업체는 그 지수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가격 지수임, 실제로 호가로 인한 지수이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가능하며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사용될 수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수 수치 출처 : 선대인, 미친부동산을말하다 부동산 관련 다른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가처분소득, 가계부채,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비율

경제용어 해석 가계 가처분소득 성장률 ? 개인 가처분소득 ? 개인부문 가계부채 비율 ?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가처분소득 [Disposible Income]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즉,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하게 된다. (DI=개인소득-개인소득세=민간소비지출+개인저축)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 이 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음을 뜻한다. 2008년 6월말 현재 한국(1.53배)은 미국 1.32배, 일본 1.11배(2007년 기준)보다는 높고 영국 1.78배보다는 낮다.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말한다. 통계청(2010)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채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 가계부채 현황 2014년 9월 기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가계신용 통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050조원 가량이고, 8월 말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기준 국민개인가처분소득은 707조원으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은 2011년 134.3%에서 지난해엔 135.6%로 더 높아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이다. 이 수치는 2004년도에 하락했다가 2005년 108.6로 치솟은 뒤 8년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가계부채 구조가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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