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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편( 양도세 및 재건축,청약순위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양도세 및 청약 관련 정책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 1 편에서는 지정된 지구와 LTV 와 DTI 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2 편에서는 양도세 및 비과세를 포함하여 재건축에 강화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8 월 3 일부터 서울 25 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특히, 서울은 강남 4 개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와 기타 7 개구 (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영등포 , 강서 ) 를 포함하여 총 11 개구와 세종시를 포함하여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 지정된 지역 차이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몰랐는데 ,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선정하였고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정책에다가 더욱 강화된 정책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핵심 내용 전문을 다시 도표로 작성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 양도세율 기본세율 보기, 클릭  ) 앞으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화되었다. 당장, 내년에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 ~ 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는 기존 요건에 앞으로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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