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양도세 및 청약 관련 정책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1편에서는 지정된 지구와 LTV와 DTI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2편에서는 양도세 및 비과세를 포함하여 재건축에 강화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8월 3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특히, 서울은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를 포함하여 총 11개구와 세종시를 포함하여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지정된 지역 차이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몰랐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선정하였고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정책에다가 더욱 강화된 정책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핵심 내용 전문을 다시 도표로 작성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 양도세율 기본세율 보기, 클릭 )
앞으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화되었다. 당장, 내년에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 ~ 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는 기존 요건에 앞으로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50%가 적용된다.
2. 재건축 및 청약순위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1순위 자격요건 제한을 강화한 후 납입횟수를 추가하여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분부터 강화된 청약요건이 적용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조합설립 시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도 제한된다.
핵심 내용 전문을 다시 도표로 작성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 양도세율 기본세율 보기, 클릭 )
앞으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화되었다. 당장, 내년에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 ~ 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는 기존 요건에 앞으로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50%가 적용된다.
2. 재건축 및 청약순위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1순위 자격요건 제한을 강화한 후 납입횟수를 추가하여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분부터 강화된 청약요건이 적용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조합설립 시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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