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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301조란?( Super 301 Article )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지재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속하는지를 포함하여 ' 슈퍼301조 '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은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이란과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압박하였다. 미 재무부가 금주 중 대중 경제 제재안 발표를 암시하자 중국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 슈퍼 301조’ 발동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중국시장 접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꾸준히 정부에 강경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특히 많은 기업이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분야나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0조 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만 초점을 맞춰 지재권 분야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이런 불만을 감안해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다. 미국 측이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301조 등을 동원해 중국에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은 국제기구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기에는 무능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 이 ' 슈퍼 301조 '에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기존의 301조(미국 통상법 301조) 미국 통상법 제 301조란 무역상대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 또는 부당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이 기존무역협정의 정지 및 파기, 무역협상의 추진, 관세율의 인상, 수입의 제한, 보복조치의 단행 등 여러 가지 교역상의 보복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적 조항이다. 이 조항의 정식명칭은 1974년 통상관세법 제3편 제1장(Chapter Ⅰ of the T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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