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은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이란과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압박하였다. 미 재무부가 금주 중 대중 경제 제재안 발표를 암시하자 중국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슈퍼 301조’ 발동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중국시장 접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꾸준히 정부에 강경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특히 많은 기업이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분야나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0조 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만 초점을 맞춰 지재권 분야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이런 불만을 감안해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다. 미국 측이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301조 등을 동원해 중국에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은 국제기구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기에는 무능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 이 '슈퍼 301조'에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기존의 301조(미국 통상법 301조)
미국 통상법 제 301조란 무역상대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 또는 부당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이 기존무역협정의 정지 및 파기, 무역협상의 추진, 관세율의 인상, 수입의 제한, 보복조치의 단행 등 여러 가지 교역상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적 조항이다. 이 조항의 정식명칭은 1974년 통상관세법 제3편 제1장(Chapter Ⅰ of the Title of the Trade and Tariff Act of 1974)이다. 따라서 미국 통상법 제 301조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미국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상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복대상도 제한이 없는 법률규정이다.
2. 슈퍼 301조
슈퍼 301조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국가와 관행을 지정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이 조항에서 우선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이라고 하고 또 이를 위하여 지정된 무역관행을 우선협상관행이다. 이 슈퍼 301조는 법률적용이 강화된 제301조의 별칭으로 1988년 8월에 개정된 1988년 종합무역 및 경쟁력강화법에 명시되었다.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한시적 조항으로,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로 부르는 것과 구분해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301조는 교역상대국의 품목별(담배, 쇠고기, 포도주 등) 혹은 분야별(보험, 통신, 지적소유권 등)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하는 기존의 제301조와는 달리 특정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즉, 슈퍼 301조는 종래와는 달리 불공정무역관행이나 시장개방 등 통상마찰의 경우 미국 경쟁업체들의 피해청원을 중간조정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들(미국 기업)의 청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에서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 이외에 미 행정부의 재량적 무역구제 수단으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무역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 제301조 및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 301조,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 등이 있다.
다른 경영,경제 포스팅 보러가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