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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유치권, 인도명령, 가처분집행, 채권자, 인용, 명도소송, 송달, 강제집행)




경매 관련 부동산 책을 읽은 후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았다.


l 유치권 : 건물을 공사한 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여 대금을 매수자에게 청구할 권리

l 인도명령 :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

l 가처분 집행 :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내리는 명령

l 채권자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얻어 쓰면 빚을 준 은행이 채권자이고 빚을 얻은 사람이 채무자다. 채무자가 빚을 약속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하여 꾸어 준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이때 채무자는 경매로 집을 처분한다.

l 인용 : 재판 시 신청(청구)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의미

l 명도소송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없어져 임대인이 임차인을 나가게 할 수 있는 소송

l 송달 : 소송법상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련 서류릐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것

l 강제집행 :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거주자의 짐을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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