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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부동산 양도세 요약 정리(비과세 정책 포함)







부동산 양도세와 비과세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어렵게 표현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단어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한 기간과 시세 차익(부동산 매매 후 이득) 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한 부동산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매매할 때 발생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 금액(판매 후 얻은 이익)과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수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없으면 안내도 됩니다.





Tip!
동일 년도에 거래한 부동산이 2건인데, 1건은 매매해서 이득을 보았고 1건은 손해를 보았다면 그 금액을 서로 합산하여 총 이득을 얻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계산방법

양도가액 : 부동산을 양도(매매)하는 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매수)가액 및 기타 필요 경비를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간 : 2년 이상 보유
대상 :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혼인, 상속, 취득 등)

*비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 과세가 됩니다.


1) 1세대 1주택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이 1채어야 하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즉,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주택수가 기준이며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 일시적 2주택(신규 취득)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3년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과세가 된다.

단, 1년 이내에 두 채를 사면 해당사항이 안되며, 첫 번째 주택은 두 번째 주택을 산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하며, 첫 번째 주택도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3) 일시적 2주택(혼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결혼을 하게되면서 주택이 2채가 되었다면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를 판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매매하는 주택도 물론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



4) 일시적 2주택(부양)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봉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즉, 부모님과 합가 후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며 매매하는 주택도 물론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



5) 일시적 2주택(상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 진행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 시점에 동일 세대원은 적용이 배제된다.

단, 상속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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