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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5편( 현재 상황 및 전망 추가 1 )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8·2 대책을 내 놓았다. 시장은 예상 보다 막강한 규제로 인해 지난 두 달간 부동산 시장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여전히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모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단연 ‘지금 집을 사도될까?’일 것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란 전문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살 때 다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과 
                            부동산을 지금 꼭 사야된다면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단, 8.2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 후 전망해 보자.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외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한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 예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2.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기본 세율보다 10 ~ 20% 더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거래하면 양도 차익의 10 ~ 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모두 제외되었다. 





3.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도 추가됐다. 원래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년 이상 거주해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다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4. LTV와 DTI 강화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전매의 양도소득세가 분양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LTV·DTI 강화로 대출이 힘들어진다.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막강 해졌다.



다음 포스팅에서 우리가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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