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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5편( 현재 상황 및 전망 추가 1 )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8·2 대책을 내 놓았다. 시장은 예상 보다 막강한 규제로 인해 지난 두 달간 부동산 시장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여전히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모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단연 ‘지금 집을 사도될까?’일 것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란 전문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살 때 다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과                              부동산을 지금 꼭 사야된다면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단, 8.2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 후 전망해 보자.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외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한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 예정 지역 을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 은  투기지역 으로 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2.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기본 세율보다  10 ~ 20% 더 부과될 예정 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거래하면 양도 차익의 10 ~ 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모두 제외 되었다.  3.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도 추가됐다. 원래...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4편( 대출, 세금, 청약 추가 대책 발표 정리)

8월 2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일부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빠르게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크게 대출, 세금, 청약에 관련된 정책인데 어떤 부분이 추가로 보완되었는지 정리해 보았다. 1. 대출 8.2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집 값에 비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 7,000만원 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연 8,0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원칙대로라면 강남 등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출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할 때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새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한도 LTV와 DTI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2. 세금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었다. 만약에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를 해야지 나중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되고 2주택자가 충청·강원 같은 비규제지역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 는 않게 되었다. 3. 청약 서민 실수요층이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한다. 부양가족 수와 내 집 없이 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청약 당첨 가능성 높아졌다.  뉴스에 나왔던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3편( 정채별 적용시기 )

이번 8.2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항별로 적용되는 시기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LTV, DTI 강화 : 전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대책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주택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거주요건 신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강화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 시행령 개정후( 2017년 9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2018년 1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 2017년 9월 중 시행, 주택공급규칙 및 청양시스템 개선 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 즉시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요건 변경 : 2017년 9월, 시행령 개정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 : 2017년 9월 - 법안 발의 예정, 도정법 개정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분양권(조합원, 일반분양권) 재당첨 제한 : 2017년 9월 - 법안 발의 예정, 도정법 개정후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1편( 지역지정 및 DTV/LTI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편( 양도세 및 재건축,청약순위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3편( 정채별 적용시기  )   부동산 관련 다른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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