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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4편( 대출, 세금, 청약 추가 대책 발표 정리)



8월 2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일부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빠르게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크게 대출, 세금, 청약에 관련된 정책인데 어떤 부분이 추가로 보완되었는지 정리해 보았다.

1. 대출

8.2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집 값에 비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 7,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연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원칙대로라면 강남 등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출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할 때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새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한도 LTV와 DTI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2. 세금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었다. 만약에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를 해야지 나중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되고 2주택자가 충청·강원 같은 비규제지역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는 않게 되었다.



3. 청약

서민 실수요층이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한다. 부양가족 수와 내 집 없이 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청약 당첨 가능성 높아졌다. 

뉴스에 나왔던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부양가족 수 3명, 청약통장 가입 기간 6년 등의 조건이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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