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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 투자 시, 유용한 6개 사이트 추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Google finance와 Yahoo finance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구글보다는 야후 파이낸스가 이용하는 게 편리했지만, 평소에도 느렸지만, 더 느려진 것 같다. 야후 파이낸스가 느려서 다른 사이트를 찾는 사람 이거나, 미국 주식을 하는데 어떤 사이트를 봐야 할 지 모르겠다 면 이 포스팅을 추천한다. 미국 주식을 하면서 이용하는 기본적이고 편리하며 유용한 사이트나 플랫폼이다. 미국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 이라도, 겁먹지 말고 아래 사이트, 플랫폼, 앱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사이트와 플랫폼으로 공부를 해나간다면 미국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1. 인베스팅닷컴(Investing) -  investing.com 일단 무료면서 주식부터 외환까지 다양한 자산군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 이것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 하다. 뉴스는 기본이고 현재 일부 한글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식 지표도 한글화로 제공하기 때문에 한글화가 편하고 미국 주식 경험이 적다면 네이버 이외에도 인베스팅닷컴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 정보를 조금 더 빠르고 나름 예측한 수치도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차트 기능도 무료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파이낸스 수치도 제공 해주고 있다.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차트 기능도 허접하지 않다. 예시와 같이 RSI, 스토캐스틱, MACD, 블린저밴드, 매수, 매도 등 기 본적으로 제공하는 지표 신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장 기능도 있어 서 차트 양식을 저장한 후 불러오기를 바로 할 수 있고 다른 주식과 비교해서 주식 지표도 볼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는 무료로 실시간...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5편( 현재 상황 및 전망 추가 2 )

정부의 8·2 대책 발표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 선포다. 집 값이 계속 오른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이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조이는 동시에 청약제도를 강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표 했다. 그 결과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 수준에 큰 충격을 받고,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로 전환하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여러 규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가 한껏 몸을 낮추고 숨 고르기 중인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시장과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그런 부동산은 뭐가 중요할까?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입지다.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덜 받고 부동산 침체기에는 심지어 입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결국 입지가 좋지 않은 곳부터 무너지고, 입지가 좋은 부동산들만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이다. 건물이 상태가 좋으면 더 좋지만 다소 낡은 건물도 입지만 좋으면 높은 수익을 안겨다 준다.  전문가가 말하는 좋은 입지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바로 교통, 학군, 환경 이다 .  물론, 이를 다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교통이 좋다면 소음이 발생되고, 공원이나 녹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에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곳을 그는 절대 입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입지가 제일 먼저 가...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5편( 현재 상황 및 전망 추가 1 )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8·2 대책을 내 놓았다. 시장은 예상 보다 막강한 규제로 인해 지난 두 달간 부동산 시장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여전히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모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단연 ‘지금 집을 사도될까?’일 것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란 전문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살 때 다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과                              부동산을 지금 꼭 사야된다면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단, 8.2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 후 전망해 보자.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외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한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 예정 지역 을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 은  투기지역 으로 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2.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기본 세율보다  10 ~ 20% 더 부과될 예정 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거래하면 양도 차익의 10 ~ 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모두 제외 되었다.  3.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도 추가됐다. 원래...

▶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도란? 장단점을 알아보자.

우연히 기사에서 판매가격표시제도란 단어를 보고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어렸을 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포장지에 희망 소비자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제조업체가 정해서 표시하였는데, 그 부분을 법으로 금지하고 유통업체가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자. 오픈프라이스제도 는 판매가격표시제도 로도 불리는데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포장지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던 권장소비자가격제도와는 달리 판매자인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전에는 제조업체가 일괄적으로 생산 제품 가격을 표기하도록 했다면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는 최종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가격을 자율적 정한다. 오픈프라이스제도로 인해서 공장도가, 권장소비자가, 판매가 등으로 나뉘어진 가격표시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할 때 납품가격만 동일하게 주고 최종 판매가격은 간섭하지 못한다. 이 제도로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 보다 부풀려 할인판매 하거나, 대리점 등에 설정한 가격 이하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아 가격경쟁을 제한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화장품에 첫 도입됐다. 1999년 9월부터는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아동복, 운동복, 운동화 등 공산품 12품목에 대해서도 실시되었다. 그렇게 1999년 12종의 상품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후 2010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20% 이상인 가전제품, 의류 등 243개 품목에도 오픈프라이스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유류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값 급등과 업계간 암묵적 담합 등을 이유로 가격 인하와 물가안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에 대해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했다. 장점은? 생산자 소매점에서 가격에 대한 브랜드의 이미지 ...

▶ 스타벅스 지수(Starbucks Index)란?

오늘은 경제용어로 빅맥지수에 이어서 스타벅스 지수를 알아보자, 스타벅스 지수는 스타벅스의 주종인 카페라테 TALL 사이즈 기준으로 가격을 이용해 빅맥지수와 마찬가지로 실제환율과 적정환율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매력 평가환율 지수를 계산하고 있다. 라떼지수 또는 카페라떼지수로 불리기도 한다. 빅맥지수가 최근 들어 판매가 위축되거나 가격 할인 상품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기준 상품으로 적당하지 못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스타벅스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 지수는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각국 매장의 제품값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물가 추이와 소비자 구매력을 반영해 2~3년에 한 번씩 커피 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 관련 포스팅 ◀ ▶ 빅맥지수(Big Mac index)란? ▶  다른 경영,경제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4편( 대출, 세금, 청약 추가 대책 발표 정리)

8월 2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일부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빠르게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크게 대출, 세금, 청약에 관련된 정책인데 어떤 부분이 추가로 보완되었는지 정리해 보았다. 1. 대출 8.2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집 값에 비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 7,000만원 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연 8,0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원칙대로라면 강남 등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출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할 때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새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한도 LTV와 DTI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2. 세금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었다. 만약에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를 해야지 나중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되고 2주택자가 충청·강원 같은 비규제지역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 는 않게 되었다. 3. 청약 서민 실수요층이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한다. 부양가족 수와 내 집 없이 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청약 당첨 가능성 높아졌다.  뉴스에 나왔던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

▶ 빅맥지수(Big Mac index)란?

빅맥지수(Big Mac index)를 신문 기사에서 읽어 볼 때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빅맥지수는 각국의 통화가치는 다르지만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현지 통화가격을 바탕으로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다.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구매력평가지수 일종으로 빅맥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빅맥 지수는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2차례 발표하고 있다. 일물일가의 원칙을 전제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펴보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맥지수 이외에도 스타벅스의 카페라테 가격 기준인 스타벅스 지수도 활용하기도 한다. 2017년 우리나라 빅맥 지수는 28위이다. 2016년 빅맥지수를 근거를 하나 살펴보면 한국의 빅맥 지수는 $3.86이고 미국은 $5.04가 된다. 이 의미는 빅맥을 사먹을 때 한국에서는 $3.86만 내면 빅맥을 사먹을 수 있고 이 빅맥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달러화를 가지고도 빅맥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빅맥지수가 높으면 빅맥을 하나 사는데 그만큼 많은 달러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수가 낮을 수록 해당국가의 통화가 달러보다 저평가된것으로, 높을 수록 고평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BS 지식채널에서 방영했던 경제 시리즈 시즌2’제17부 햄버거의 가격’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관련 포스팅 ◀ ▶ 스타벅스 지수(Starbucks Index)란? ▶ GDN와 GNP에 대해서 알아보자. ▶  다른 경영,경제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 GDN와 GNP에 대해서 알아보자.

GDP와 GNP의 차이를 햇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래 영어 단어를 먼저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GNP : Gross National Product = ‘국민총생산’ ■ GNP(국민총생산) 국가와 해당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것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산출하여 총생산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해외 진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소득 산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으로 현재는 GNP보다 GDP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 GDP(국내총생산) 국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생산활동도 GDP에 포함된다.  이런 GDP는 현재 경제성자율의 중심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창출액을 GNP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생산활동도 소득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지출되어 재투자가 된다. 따라서 고용 수준이나 실업률 등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의 국내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제성장률을 따질 때 GDP를 활용하게 되었다.  *명목 GDP : 해당 연도의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된다. 다른 말로는 경상가격 GDP라고 부른다.. *실질 GDP : 현재 200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 2017년 우리나라 GDP 순위 12위 ▶ 관련 포스팅 ◀ ▶ 빅맥지수(Big Mac index)란? ▶  다른 경영,경제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 미국 주식 관련 용어 알아보기2, 에비타(EBITDA), EBITD, EBIT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EBITD margin에 대해서 찾아서 정리해 보았다. 내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라면 위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하고 포스팅을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나 또한 공부하면서 정리한 입장이라서 최대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쓰려고 노력해 보았다. 초심자 입장이라 이 포스팅을 전공자나 전문가가 보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뭘 의미하는지 내가 궁금한 부분을 이해하고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EBITDA는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EBIT는 세금과 이자를 제외하기 전의 영업이익 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걸 이해하고 EBITD에 관련해서 아래 포스트 내용을 읽어나가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EBIT = 이자와 세금 차감 전 영업이익 EBITD = 감가상각,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영업이익 EBITDA =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할부 상환액 차감 전 영업이익 EBITD margin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통 EBIT와 EBITDA와 같이 나온다, 비슷한 의미의 수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회계적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씩 다른 수치로 간주한다. 아래를 통해서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에비타 라고 불리는 EBITDA 를 먼저 이해하면 나머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수치가 다른지 알 수 있는데, 각 단어의 약자는 아래와 같다. E : Earnings(기업의 수익) B : Before I : Interest(이자) T: Taxes(세금) D : Depreciation(감가상각, 가치하락) A : Amortization(부채의 할부 상환액, 무형자산의 상각) 에비타에 쓰인 철자를 모두 풀어서 사용하면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되는데 이 뜻은 (EBITDA=법인세 이...

▶ 슈퍼 301조란?( Super 301 Article )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지재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속하는지를 포함하여 ' 슈퍼301조 '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은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이란과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압박하였다. 미 재무부가 금주 중 대중 경제 제재안 발표를 암시하자 중국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 슈퍼 301조’ 발동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중국시장 접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꾸준히 정부에 강경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특히 많은 기업이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분야나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0조 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만 초점을 맞춰 지재권 분야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이런 불만을 감안해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다. 미국 측이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301조 등을 동원해 중국에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은 국제기구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기에는 무능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 이 ' 슈퍼 301조 '에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기존의 301조(미국 통상법 301조) 미국 통상법 제 301조란 무역상대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 또는 부당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이 기존무역협정의 정지 및 파기, 무역협상의 추진, 관세율의 인상, 수입의 제한, 보복조치의 단행 등 여러 가지 교역상의 보복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적 조항이다. 이 조항의 정식명칭은 1974년 통상관세법 제3편 제1장(Chapter Ⅰ of the Titl...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3편( 정채별 적용시기 )

이번 8.2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항별로 적용되는 시기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LTV, DTI 강화 : 전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대책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주택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거주요건 신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강화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 시행령 개정후( 2017년 9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2018년 1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 2017년 9월 중 시행, 주택공급규칙 및 청양시스템 개선 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 즉시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요건 변경 : 2017년 9월, 시행령 개정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 : 2017년 9월 - 법안 발의 예정, 도정법 개정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분양권(조합원, 일반분양권) 재당첨 제한 : 2017년 9월 - 법안 발의 예정, 도정법 개정후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1편( 지역지정 및 DTV/LTI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편( 양도세 및 재건축,청약순위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3편( 정채별 적용시기  )   부동산 관련 다른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편( 양도세 및 재건축,청약순위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양도세 및 청약 관련 정책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 1 편에서는 지정된 지구와 LTV 와 DTI 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2 편에서는 양도세 및 비과세를 포함하여 재건축에 강화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8 월 3 일부터 서울 25 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특히, 서울은 강남 4 개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와 기타 7 개구 (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영등포 , 강서 ) 를 포함하여 총 11 개구와 세종시를 포함하여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 지정된 지역 차이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몰랐는데 ,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선정하였고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정책에다가 더욱 강화된 정책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핵심 내용 전문을 다시 도표로 작성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 양도세율 기본세율 보기, 클릭  ) 앞으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화되었다. 당장, 내년에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 ~ 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는 기존 요건에 앞으로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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