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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1편( 지역지정 및 DTV/LTI )





문재인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고강도의 방안을 내 놓았다.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자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거나 나처럼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정책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2중 ~ 3중으로 지정하여 안정장치를 강화한 것 같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적용 및 각 종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2. LTV와 DTI 강화

이전 포스팅에서 LTV와 DTI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었다. (포스팅 보기, 클릭) 내 소득으로 집값 대비하여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인데, 이 부분이 결국 대폭 강화되었다. 이 부분이 강화되면 주탬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갭투자(대출을 통해 소액으로 부동산 구매 후 집값이 올라가면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가 어려워졌지만, 실제 실 수요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와DTI





3. 위 내용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 위 표와 관련하여 LTV와 DTI의 적용 시점은?

대출승인 시점과 감독 규정 개정안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위 감독규정 개정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독 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의 대출 승인 분부터 적용된다.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난 것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단 대출에 대한 LTV와 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8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이면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적용된다.



Q 세대당 1건으로 대출이 제한되면 기존 대출자가 받을 영향은?


기존 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Q 배우자 또는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아 한 채를 더 사려고 한다. 가능할까?

투기지역 내 아파트 구입이라면 안 된다. 앞으로는 투기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강남 아파트는 앞으로 현찰이 없으면 구입하기 어려워 진다.



Q 집단 대출에 대해 LTV와 DTI를 갑자기 40%로 강화 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양자는?

집단 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단 앞으로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할 때 중도금 대출에 강화된 LTV와 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청약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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