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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4편( 대출, 세금, 청약 추가 대책 발표 정리)

8월 2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일부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빠르게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크게 대출, 세금, 청약에 관련된 정책인데 어떤 부분이 추가로 보완되었는지 정리해 보았다. 1. 대출 8.2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집 값에 비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 7,000만원 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연 8,0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원칙대로라면 강남 등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출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할 때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새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한도 LTV와 DTI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2. 세금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었다. 만약에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를 해야지 나중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되고 2주택자가 충청·강원 같은 비규제지역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 는 않게 되었다. 3. 청약 서민 실수요층이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한다. 부양가족 수와 내 집 없이 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청약 당첨 가능성 높아졌다.  뉴스에 나왔던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3편( 정채별 적용시기 )

이번 8.2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항별로 적용되는 시기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LTV, DTI 강화 : 전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대책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주택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거주요건 신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강화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 시행령 개정후( 2017년 9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2018년 1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 2017년 9월 중 시행, 주택공급규칙 및 청양시스템 개선 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 즉시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요건 변경 : 2017년 9월, 시행령 개정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 : 2017년 9월 - 법안 발의 예정, 도정법 개정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분양권(조합원, 일반분양권) 재당첨 제한 : 2017년 9월 - 법안 발의 예정, 도정법 개정후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1편( 지역지정 및 DTV/LTI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편( 양도세 및 재건축,청약순위  )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3편( 정채별 적용시기  )   부동산 관련 다른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편( 양도세 및 재건축,청약순위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양도세 및 청약 관련 정책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 1 편에서는 지정된 지구와 LTV 와 DTI 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2 편에서는 양도세 및 비과세를 포함하여 재건축에 강화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8 월 3 일부터 서울 25 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특히, 서울은 강남 4 개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와 기타 7 개구 (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영등포 , 강서 ) 를 포함하여 총 11 개구와 세종시를 포함하여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 지정된 지역 차이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몰랐는데 ,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선정하였고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정책에다가 더욱 강화된 정책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핵심 내용 전문을 다시 도표로 작성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 양도세율 기본세율 보기, 클릭  ) 앞으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화되었다. 당장, 내년에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 ~ 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는 기존 요건에 앞으로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 [8.2 부동산 정책] 정책 내용 요약 정리 1편( 지역지정 및 DTV/LTI )

문재인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고강도의 방안을 내 놓았다.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자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거나 나처럼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정책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2중 ~ 3중으로 지정하여 안정장치를 강화한 것 같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적용 및 각 종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2. LTV와 DTI 강화 이전 포스팅에서 LTV와 DTI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었다. ( 포스팅 보기, 클릭 ) 내 소득으로 집값 대비하여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인데, 이 부분이 결국 대폭 강화되었다. 이 부분이 강화되면 주탬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갭투자(대출을 통해 소액으로 부동산 구매 후 집값이 올라가면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가 어려워졌지만, 실제 실 수요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위 내용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 위 표와 관련하여 LTV와 DTI의 적용 시점은? 대출승인 시점과 감독 규정 개정안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위 감독규정 개정까지는 최소 2주 이상 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독 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의 대출 승인 분부터 적용된다.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난 것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단 대출에 대한 LTV와 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8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이...

부동산 용어(LTV와 DTI 구하기)

뉴스에선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 할 때 흔히 LTV와 DTI를 이야기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LTV와 DTI 계산법을 알아보면 집을 구매하실 때 관련해서 대출과 관계가 있는 용어입니다. 2014년에 LTV는 70%까지 완화되었고, DTI는 60%까지 완화되었지만 2017년 7월에는 다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TV는 예전 수준인 서울 60%, 기타지역 50% 그리고 DTI는 예전 수준인 60%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Ex > 집값이 5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액이 3억 원 이라고하면 LTV는 60%가 된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 가운데 매년 지불해야 하는 원리금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Ex>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2,000만 원이면 DTI는 40%가 되는 셈이다. 부동산 관련 다른 포스팅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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