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기사에서 판매가격표시제도란 단어를 보고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어렸을 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포장지에 희망 소비자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제조업체가 정해서 표시하였는데, 그 부분을 법으로 금지하고 유통업체가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자. 오픈프라이스제도 는 판매가격표시제도 로도 불리는데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포장지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던 권장소비자가격제도와는 달리 판매자인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전에는 제조업체가 일괄적으로 생산 제품 가격을 표기하도록 했다면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는 최종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가격을 자율적 정한다. 오픈프라이스제도로 인해서 공장도가, 권장소비자가, 판매가 등으로 나뉘어진 가격표시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할 때 납품가격만 동일하게 주고 최종 판매가격은 간섭하지 못한다. 이 제도로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 보다 부풀려 할인판매 하거나, 대리점 등에 설정한 가격 이하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아 가격경쟁을 제한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화장품에 첫 도입됐다. 1999년 9월부터는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아동복, 운동복, 운동화 등 공산품 12품목에 대해서도 실시되었다. 그렇게 1999년 12종의 상품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후 2010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20% 이상인 가전제품, 의류 등 243개 품목에도 오픈프라이스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유류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값 급등과 업계간 암묵적 담합 등을 이유로 가격 인하와 물가안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에 대해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했다. 장점은? 생산자 소매점에서 가격에 대한 브랜드의 이미지 ...